사업 형태와 월 납입료를 넣으면 장기렌트·리스 비용처리로 1년에 얼마를 아끼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규정 기준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는 연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임차료·유류비 등 관련 비용 합산 한도). 월 납입료가 크거나 유지비가 많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만큼 전액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운행기록부 없음 | 운행기록부 작성 |
|---|---|---|
| 비용 인정 한도 | 연 1,500만원 | 업무사용비율만큼 (100%면 전액) |
| 적합한 경우 | 월 납입료 100만원 이하 | 고가 차량·운행 많은 사업자 |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는 렌트·리스료의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화물차는 공제 대상이라, 업종에 따라 차종 선택이 부가세까지 좌우합니다.
사업자 조건 장기렌트·리스 최저가 비교 →함께 보기: 구매방법 총비용 비교 · 취득세 계산기
운행기록부 없이도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법인세율 19%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연 313만원 수준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 납입료와 세율 구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비용처리 효과 자체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렌트는 보험·정비까지 월납 하나로 묶여 관리가 단순하고 부채로 잡히지 않는 점, 리스는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됩니다(임차료·유류비 등 합산). 월 납입료 100만원 이하 차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가 차량은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6~45%)이 높을수록 같은 비용처리로 아끼는 금액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