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또는 전기차 여부)과 차령을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지방세법 제127조)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모닝(998cc) 약 8만원 + 교육세 |
| 1,600cc 이하 | 140원 | 아반떼(1,598cc) 약 22.4만원 + 교육세 |
| 1,600cc 초과 | 200원 | 쏘렌토 2.5(2,497cc) 약 50만원 + 교육세 |
| 전기·수소차 | 정액 10만원 | + 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 |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전기차(연 13만원)가 3천만원 2.0 가솔린차(약 52만원)보다 훨씬 쌉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포함 월납으로 타기 — 장기렌트 견적 비교 →함께 보기: 취득세 계산기 · 차종별 가격·제원표 262종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전기차는 정액 연 13만원(교육세 포함)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연도별로 달라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2년 이상이면 절반만 냅니다.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사가 냅니다. 이용자는 자동차세가 포함된 월 납입금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