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전국 지역 보기 ›파주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배정 기준 — 출고등록순신청 방법 보기
보조금 반영, 이 차 월 렌트료
보조금은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사가 받아 취득가에 반영되므로,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납입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딜러나라 입점 업체 최저가입니다.
지원금(만원)과 월 렌트료(원)는 단위도 출처도 다릅니다. 지원금을 빼서 계산한 값이 아니라, 렌터카사가 보조금을 반영해 내놓은 실제 월 납입금입니다.
차종별 현황
| 차종 | 공고 | 접수 | 출고 | 남은 대수 선정 / 출고 | 소진율 |
|---|---|---|---|---|---|
| 전기승용 | 2,218 | 1,673 | 1,562 | 551 출고 656 | 70% |
| 전기화물 | 359 | 386 | 292 | 67 출고 67 | 81% |
| 전기승합 | 9 | 19 | 10 | 0 출고 3 | 100% |
소진 추이 (전기승용)
최근 8일 소진율 70% → 70% · 변동 없음 (2026-08-27 ~ 2026-09-03)
선정잔여는 선정 기준, 출고잔여는 출고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대수는 신청부터 접수 완료 내역까지, 출고대수는 차량 출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내역 기준입니다. 출고잔여 대수는 공고대수에서 출고대수를 제외한 값으로, 접수내역이나 예산 등 사유로 실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출고·출고잔여 대수는 민간구매 대수만 표시합니다.
공고 차수
- 본공고2026.01.27 10:00 ~ 2026.03.31 18:00종료
- 추경1차2026.06.08 14:00 ~ 2026.11.30 18:00접수중
신청 마감: 2026.08.07 18:00
파주시 전기차 지원금 신청 방법
파주시은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신청한 순서가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출고·등록한 순서로 정합니다. 계약을 먼저 했어도 출고가 늦으면 뒤로 밀립니다.
- 1. 차량 계약 — 지원 대상 차종인지, 얼마를 받는지는 차종별 지원금액 표에서 확인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등록지 기준이라 파주시에 등록하는 차량이어야 이 지역 지방비를 받습니다.
- 2. 지원 신청 — 접수 창구와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아래 공고 안내 원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 3.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기준으로 공고 물량 안에서 정해집니다.
- 남은 물량 — 현재 551대입니다. 물량이 끝나면 그 해 접수는 마감되고 추경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4. 출고·등록 후 지급 — 보조금은 차량 명의자에게 지급됩니다. 장기렌트·리스로 타면 명의자인 렌터카사·리스사가 받아 취득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월 납입금이 내려갑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 기준인지 → 전국 지자체 배정 기준 한눈에 보기
공고 안내
공고문 원문 보기
★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 접수 마감(2026. 6. 30. 11:30) ☞ 상. 하반기 물량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 (2026. 8. 10.) 택시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으로 통합하여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완료 < 최종 13대 선정 > ★ ★ 추경일정 안내 ★ 하반기 사업 추가 시행은 추경 예산안 의회 승인 후 9월 중순 이후 공고 예정입니다. ★ 차종별 지원금액 상이, 추가보조금 지원 등으로 시스템 상 표시된 잔여대수와 실제 잔여대수는 다릅니다. [2026년 하반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총 1,198대(승용 989대, 화물 209대) ※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택시, 택배 보급대수는 2026. 8. 7.까지 적용되며, 이후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으로 통합하여 진행 ※ 승합차(9대) 및 어린이통학용 승합차(2대)는 상반기 잔여 물량 보급 - 접수기간: 2026. 6. 8.(월) 14: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신청서 접수 일 이전 연속하여 파주시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파주시에 6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신청방법: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 - 선정기준: (자격부여) 신청서 접수순 /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지원가능 확인요청순) - 제출서류: (지원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추가서류, 추가보조금 증빙서류(해당자) (지급신청 서류)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추가보조금 증빙서류(해당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상반기 본공고 접수분은 취소 후 '추경1'로 재신청(승합차 및 어린이통학용 승합차는 '본공고'로 접수) ★ 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부여 가능 ★ 하반기 공고문은 추경1차 1 참고, 서식은 추경1차 2(hwpx 파일)와 추경1차 3(hwp 파일) 참고_추경1차에 올린 서식으로 작성 필 ★ 상반기 본공고에 접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건은 5.29. ~ 6. 1. 기간 내에 일괄 취소합니다. '추경1'로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무공해건설기계 모두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수순으로 자격부여를 하고 있사오니 독촉 전화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번호: 승용 1,066번, 화물 144번) ★ '대상자 선정'은 매일 오후 2~3시에 진행합니다(지원가능확인 요청순). ★ 상반기 공고일(2026. 1. 23.) 이후 계약 건에 대해 보조금 지급합니다.
파주시에서 전기 승용차를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972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차종별 지원금액 (205종)
단위는 만원이며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국비는 전국 같지만 지방비는 파주시 예산입니다.
경기 다른 시·군·구
출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2026-09-03 13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승용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97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화물·승합은 금액이 따로이며, 차종별 금액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파주시 전기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주시은 출고등록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신청한 순서가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출고·등록한 순서라, 계약이 빨라도 출고가 늦으면 뒤로 밀립니다. 접수 창구와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달라 공고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남은 대수가 있으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출고잔여는 공고대수에서 출고대수를 뺀 값입니다. 이미 접수된 물량이나 예산 사정으로 실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파주시 밖에 살아도 이 보조금을 받나요?
차량 등록지 기준입니다. 파주시에 등록하는 차량이어야 이 지역 지방비를 받습니다.
장기렌트·리스로 타도 보조금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사·리스사가 보조금을 받아 취득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월 납입금이 내려갑니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