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계산기 전체 ›자동차세는 6월·12월에 나눠 내지만,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깎아줍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져 더 많이 아낍니다. 연간 세액과 신청 시기를 넣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 공제 기준 |
|---|---|---|
| 1월 | 2~12월분 (11개월) | 가장 많이 공제 |
| 3월 | 4~12월분 (9개월) | 1월의 약 82% |
| 6월 | 7~12월분 (6개월) | 1월의 약 55% |
| 9월 | 10~12월분 (3개월) | 1월의 약 27% |
이미 낸 기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법 | 설명 |
|---|---|
| 위택스 | 온라인. 자동차세 → 연납 신청.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 |
| ARS·구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전화 신청 |
| 자동이체 |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부터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연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구조라, 공제율이 낮은 해에는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에 차를 새로 사면 그 해는 일할 계산이라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걱정 없이 타는 방법 — 장기렌트 월납 비교 →함께 보기: 자동차세 계산기(연간 세액) · 취등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 11개월치가 공제 대상이라 가장 많이 아낍니다. 놓쳤다면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만 공제돼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계속 축소돼 왔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위택스 고지 화면의 올해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매각·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습니다.
지방교육세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냅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연납할 수 있나요?
이용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사가 자동차세를 내고, 그 비용이 월 납입금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