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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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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별 절약액

자동차세는 6월·12월에 나눠 내지만,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깎아줍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져 더 많이 아낍니다. 연간 세액과 신청 시기를 넣어보세요.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0%)-
공제 -
연납 시 실제 납부액-
공제율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계속 축소돼 왔으니 계산 전에 위택스 고지 화면의 실제 공제율을 확인해 넣어주세요. 지방교육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신청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공제 대상공제 기준
1월2~12월분 (11개월)가장 많이 공제
3월4~12월분 (9개월)1월의 약 82%
6월7~12월분 (6개월)1월의 약 55%
9월10~12월분 (3개월)1월의 약 27%

이미 낸 기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설명
위택스온라인. 자동차세 → 연납 신청.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
ARS·구청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전화 신청
자동이체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부터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연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구조라, 공제율이 낮은 해에는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에 차를 새로 사면 그 해는 일할 계산이라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걱정 없이 타는 방법 — 장기렌트 월납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 11개월치가 공제 대상이라 가장 많이 아낍니다. 놓쳤다면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만 공제돼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계속 축소돼 왔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위택스 고지 화면의 올해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매각·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습니다.

지방교육세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냅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연납할 수 있나요?

이용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사가 자동차세를 내고, 그 비용이 월 납입금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딜러나라 dealerworld.io — 본 계산기는 법정 세율 기준 추정 도구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지자체 고지 기준이 우선합니다.